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항소심이 3일(오늘) 열린다.
검찰은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경영 안정성과 이 회장의 리더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삼성의 경영 안정성과 이 회장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회장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삼성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과거에도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되었으나, 2022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의 경영권과 삼성의 미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