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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영풍, 환경 법규 위반... ESG 등급 하락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지속… 규제 미이행이 원인
통합 ESG 등급도 B+에서 B로 하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영풍(000670, 대표이사 이강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4분기 ESG 평가에서 환경(E) 부문의 등급이 B에서 C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통합 ESG 등급도 B+에서 B로 낮아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질 오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시설로,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환경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통합환경 허가 조건 미이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며 주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역 환경단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와 시설 개선을 요구해왔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안에 따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KCGS는 이러한 환경 리스크를 고려해 ESG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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