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위치추적 수색이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약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