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0.1℃
  • 맑음인천 -1.0℃
  • 구름많음수원 0.3℃
  • 구름많음청주 0.1℃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전주 1.5℃
  • 구름조금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2.4℃
  • 구름조금여수 1.8℃
  • 구름조금제주 4.4℃
  • 흐림천안 -0.4℃
  • 구름조금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허종식의원, 준설토 투기장, 지자체도 소유권 확보 길 열린다

허종식 의원, 항만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공동사업 참여 허용
인천 준설토 투기장만 여의도의 6배… 해수부는 반대 입장
지역 맞춤 활용·수익 환원 기대, 항만 자치권 확보 초석 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정부가 항만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장에 매립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항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설토 투기장 활용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준설토 투기장 사업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준설토 투기장, 여의도의 6배 규모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매립하는 곳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4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곳의 투기장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인천에만 17.9㎢(여의도 면적의 약 6배)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된 상태다.

 

이 중 일부는 민간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331만6천㎡)은 민간이 개발 중이며,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82만5천㎡)은 민간에 매각됐다. 추가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3천㎡)이 조성 중이며, 각각 2030년과 2040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수부 ‘반대’, 지자체는 “소유권 확보해야”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지역과 무관한 방식으로 투기장이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원가 이하로 매입하거나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준설 작업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투기장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항만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맞춤형 활용 가능해질 것”
허종식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춰 투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교흥, 문금주 등 총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수부의 반대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의 항만 개발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