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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3.11), 올해 9월 중 시행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로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5.3.11)됐다.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제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제5조).

 

❷ 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제6조), 기반‧부대시설의 설치(제7조, 제9조) 및 국제교류 등(제10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으며(제6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❸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8조). 또한,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할 수 있고, 최대 50년 주기로 사용‧수익‧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본 법의 제정으로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할 수 있게 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세계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대형가속기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 및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하여 치열한 국제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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