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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평 2차 휴먼빌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양평군 보건소는 26일 양평 2차 휴먼빌 아파트를 양평군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양평 2차 휴먼빌 아파트는 487세대 중 270세대(55.4%)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양평 2차 휴먼빌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담배 연기 없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앞장서 주신 양평 2차 휴먼빌에 감사드린다”며 “양평군은 지속적인 금연 문화 확산에 힘써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시행하고,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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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조사·분석 서비스 품질 높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특허청은 3월 28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