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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과 함께한 30년” 강진에바다농아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강진 에바다농아교회(담임목사 오용곤)가 지난 27일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를 가졌다.

 

이번 예배는 총 3부 순서로 진행됐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음성 통역이 함께 이루어져 모두가 하나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1부 ‘예배’는 오용곤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수어 및 음성통역은 여명호 목사(기하성 농아지방회 서기, 순복음 부산에바다교회)가 맡아 전 예배 참석자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왔다.

 

박상조 목사(강진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전교회)는 ‘고백 위에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2부 ‘안수집사·권사 임직식’에서는 1대 김영삼 목사(기하성 농아지방회 총무, 안산농아교회) 사회로 이상철, 전재선 성도가 안수집사로, 장경란, 김현숙 성도가 권사로 임직 받았다.

 

임직자들은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임직 서약을 하며 새로운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

 

3부 ‘권면과 축하’ 순서에는 김병택 목사(서울비전농아교회)가 임직자들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고, 이진수 목사(전주에바다농아교회)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각각 축사를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에바다농아교회가 지난 30년동안 지역의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교회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진군은 이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소외 없는 복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교회와의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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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