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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로자 아닌 피해자?.. 김소희 의원 "요요안나 사건, MBC 프리랜서 회피" 비판

김소희 의원 "죽음을 인정했지만 일터는 외면" 비판
‘괴롭힘 방지법’ 제도 허점 드러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가해자이고, 고용노동부는 방조자”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식만 따지는 판단”이라며 “이럴 바엔 특별근로감독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일갈했다.

 

고 오요안나 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MBC에 출근해 방송 준비를 하고 편성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환경이었지만, 계약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35명의 프리랜서 중 25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고인은 예외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MBC의 책임 회피도 함께 지적했다. “프리랜서를 정규직처럼 쓰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해 가는 구조”라며 “즉각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1회성 중대한 괴롭힘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MBC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청문회,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제는 2,800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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