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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 소상공인·소기업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약속

시-소소뱅크 협약…인터넷전문은행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2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소소뱅크의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박준덕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 회장 등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소뱅크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에 본사와 주요 인프라를 설립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화된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세종시 내 소소뱅크 본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소소뱅크는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850만 명의 업무협약(MOU)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38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50여 개 유관 단체의 참여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월 금융당국에 공식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소뱅크와 함께 지역 특화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덕 회장은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남다른 의미를 가진 세종시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소소뱅크 설립에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소소뱅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금융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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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