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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경상남도-포모르스키에주 조선·방산 비즈니스 교류회’참석

경남 조선·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안병구 시장이 지난 13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경상남도-포모르스키에주 조선·방산 비즈니스 교류회’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조선·방위산업 분야의 경남기업이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폴란드 마르친 스퀴에라프스키(Marcin Skwierawski) 부총리를 비롯한 양 지역 조선·방산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밀양에서는 향토기업인 한국카본이 참석해 폴란드 포모르스키에주 조선·방산 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에 힘썼다.

 

또한 안 시장은 이번 출장 기간 중 폴란드 포모르스키에주 및 덴마크 코펜하겐시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의 주력·특화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폴란드 레몬토바 조선소 시찰, 폴란드 그단스크 및 덴마크 코펜하겐의 관광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명소인‘뉘하운 운하’와‘하버배스’ 현장 답사는 밀양의 강과 둔치를 활용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구 시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밀양의 조선·방산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 밀양시는 경남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밀양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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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