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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바르게살기운동남해군협의회, 핵심회원 교류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회장 권대석)는 지난 13일 남해군 틔움센터에서 도협의회(회장 김정기)에서 주최한 ‘남해군-양산시 핵심회원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회원 교류간담회는 시·군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조직 활성화와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마련된 자리이며, 올해 남해군 개최에 이어 다음 해 양산시에서 상호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도협의회장과 남해군·양산시바르게살기 핵심회원 50여 명이 모여 진행됐으며, 권대석 남해군협의회장의 환영사, 강영주 양산시협의회장의 방문사, 김정기 도협의회장의 격려사, 장충남 군수 및 정영란 군의장의 축사 그리고 주요활동 공유 및 도 회장 순회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권대석 회장은 “멀리 남해군을 찾아주신 도·양산시 바르게 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남해군과 양산시의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충남 남해군수는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음껏 국민고향 남해를 즐기시고 남해군과 양산시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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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