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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마무리 재난예방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난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 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됐으며, 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양산하수처리장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 기반시설을 비롯해,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과 병·의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나동연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들이 9개소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노력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모든 점검 대상 시설에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또 시는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점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체 점검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확인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점검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했다.

 

양산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점검 이력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추진 중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점검 전부터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현장 중심 점검을 강조했으며,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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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