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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빠른 장마·폭염에 선제 대응…“군민 안전 최우선”

특별대책 점검 회의 개최…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확인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지난 12일, 예년보다 빨라진 장마와 폭염에 대비하여 하동군이 하동군수 주재 특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적으로 장마는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올해는 일주일가량 앞당겨져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동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올여름 기상 전망과 부서별 재난 대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마 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우기 대비 배수계획, 수방 대책 수립 점검, 토사 유실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관내 배수펌프장의 가동 및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하승철 군수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재난 발생이 없도록 피해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

 

이어서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그늘막, 쿨링 포그 시스템 등 폭염 저감 시설 점검강화를 주문하고, 여름철 고령 영농인 현장 예찰 강화, 마을별 취약계층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전광판, 마을 방송 및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여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하 군수는 “자연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부서에서는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우선시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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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