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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 김해우리아이들축제 성황리 개최빗속에서도 웃음꽃 활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3, 14일 이틀간 진영 서어지공원에서 ‘2025 김해우리아이들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축제는 13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14일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연, 퍼레이드, 체험,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첫날에는 어린이뮤지컬 ‘알라딘’을 비롯해 버블쇼, 인기 유튜버‘ 우기유니’ 공연, 어린이 DJ 클럽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펼쳐지며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둘째 날에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재해석한 대형 퍼레이드가 진행돼 어른들과 아이 모두가 동심의 세계에 빠지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매직 캔버스, 어린이버스킹, 뻔앤펀쇼, 브라스밴드 공연 등이 이어지며 행사장 곳곳이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다.

 

행사 기간 중 간헐적인 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시는 사전 대비로 무대 시설물을 보강하고 프로그램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며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며 “좋지 못한 날씨였지만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빗속에서 수채화 같은 특별한 추억을 남기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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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