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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청년연합회,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화합·단결 도모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산청군 청년연합회는 지난 14일 남부생활체육공원에서 ‘제36회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들의 화합과 단결 도모를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회의원, 신종철 도의원, 기관단체장, 11개 읍면 청년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에서는 읍면 대항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을 통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재현 산청군 청년연합회장은 “이번 결속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거듭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화 군수는 “산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청년이다”며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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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