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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구, 통영시인재육성기금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사)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구(총재 문성호)는 지난 13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한마음 체육대회’행사 현장에서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2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구는 올바른 국가관 함양과 봉사정신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문성호 총재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역사회의 도움이 컸다”며 “통영의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진심을 담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천영기 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통영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은 팔각회가 지향하는‘국가와 지역을 위한 실천적 봉사’정신이 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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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