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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하남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생활 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특화된 서비스 기능 제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통합형)’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인재 양성과 보육 중심의 거점 생활권을 마련한다.

 

또한 초동면에는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구축해 관광객 유치 및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정주·체류 인구로 유입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와 함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역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잘 사는 밀양,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박상웅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사업 선정은 그간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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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