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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병영 함양군수, 기획재정부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지원 요청

12일 국도·국지도 확장 및 산불대응센터 유치 등 사업 필요성 적극 설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지도 37호선(함양 백전~서하) 2차로 개량 사업, △국도 24호선(함양 지곡~안의) 4차로 확장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해당 사업들은 현재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로, △국지도 37호선(함양 백전~서하)의 경우 심한 급커브 구간 및 겨울철 잦은 강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 터널 개설을 통한 우회도로 확보가 절실하며, △ 국도 24호선(함양 지곡~안의)은 안의·지곡 등 4개의 산업단지의 물류 대형 차량 증가로 4차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진 군수는 국유재산조정과장과 면담을 통해 ‘국립남부권 산불대응센터’의 함양군 유치를 위한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함양군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을 아우르는 권역에 국립산불대응센터를 유치할 경우 대형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청 소속 함양산림항공관리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초기 총력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군수는 “오늘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사업들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해당 사업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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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