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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제28회 6.25 나라사랑 호국음악회 개최

지리산 견불사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애도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양군은 지난 14일 지리산 견불사에서 ‘제28회 6·25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를 개최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스님)와 6.25 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재)가 주관했으며,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김재웅 도의원, 다수의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박택주 전몰군경유족회 함양군지회장, 노현옥 전몰군경미망인회 함양군지회장, 사암연합회 도오스님,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라사랑으로 노래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매년 견불사에서 열리고 있다.

 

호국음악회는 1부 추모식에서 송전다듬이 난타 공연과 함양다볕차회 추모다례를 시작으로 추모사 및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해인사 함양불교봉사회 보리수합창단 공연, 색소폰 연주, 퓨전장구 등 다양한 추모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며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께 감사와 경의를 전하는 시간”이라며,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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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