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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고인돌 잔디광장 전면 개방… 피크닉 명소 탄생 예고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휴식’

365일 연중무휴 무료로 이용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화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부근리 지석묘) 앞 잔디광장이 전면 개방된다.

 

강화군은 그동안 잔디 생육 보호를 위해 진입을 제한해 왔던 고인돌 잔디광장에 대해,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최근 로프펜스를 제거하고 개방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방으로 고인돌과 강화역사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이 피크닉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넓은 잔디면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적합하다.

 

고인돌 잔디광장은 365일 연중무휴 무료로 개방되며, 쓰레기 자진 수거 및 질서 있는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디 훼손 우려가 있는 축구 등 단체 운동경기나 음식물 판매, 텐트·천막 설치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취사 및 야영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개방으로 고인돌 광장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고인돌을 비롯한 강화의 역사 유적과 유물들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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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