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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취약계층 지원 위한 ‘행복한 밥상’ 업무협약

윤환 구청장 “모든 아동이 따뜻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3일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골오리 계양점과 ‘행복한 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식이 부담스러운 위탁·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과 정서적 지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계양구는 외식문화 체험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추천할 계획이다.

 

감골오리 계양점에서는 매월 10가구에게 외식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으로 연간 650만 원 상당의 보양식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호 협업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과 자원관리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감골오리 계양점 정흥주 대표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으로 외식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환 구청장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복지의 힘이며, 이번 협약이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성묵 민간위원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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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