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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제13회 강주해바라기축제 대비 현장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안군은 제13회 강주해바라기축제를 앞두고 지난 6월 11일 법수면 강주마을 해바라기 재배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축제 준비사항을 사전에 살피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동선 확보, 편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근제 군수는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 부서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제13회 강주해바라기축제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되며, 축제 기간 동안 농·특산물 판매, 버스킹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만개한 해바라기 꽃밭은 방문객들에게 인생샷 명소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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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