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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 문화상 체육 발전 부문 수상자 서환길 대표, 300만원 장학금 기탁

체육 활성화 기여한 서환길 대표, 미래 인재육성 위해 장학금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7회 경주시 문화상 체육 발전 부문 수상자 대보건설 서환길 대표가 3백만원을 13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서환길 대표는 2008년부터 경주시 역도연맹 회장, 이후 레슬링협회장을 역임하며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에 헌신했다.

 

실업팀과 학생 운동부 부재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체육시설과 스포츠클럽을 활용해 선수를 발굴하고, 이들이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에서 경주시 대표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서환길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 미래 우리 지역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경주시장학회 이사장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 준 문화상 체육 발전 부문의 수상자 서환길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탁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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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