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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경남권역 충무훈련 돌입 … 최초상황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진주시는 16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2025년 경남권역 충무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국·소·과장과 군·경·소방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간 훈련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사항을 전파했다.

 

이번 훈련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전시 전환 절차 숙달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위기관리 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시 주요자원인 기술인력과 차량을 실제 동원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동원절차를 숙달하고 전시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충무훈련은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무훈련’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및 현장점검, 자원동원훈련, 맞춤형 실제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및 지역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하고자 3년마다 도 단위 규모로 실시하는 위기관리 비상 대비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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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