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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서‘제5차 경남서부 4개 군 행정협의회’개최

2027년 도민체전 4개 군 유치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등 협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신성범 국회의원과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의 군수들이 6월 15일, 합천군수실에서 모여 ‘제5차 경남서부 4개 군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를 이끌 차기 회장 선출과 4개 군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4개 군은 오는 6월 24일, 14:00, 거창군에서 ‘2027년 도민체전 경남서부 4개 군 유치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장으로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선출했다.

 

또한, ▲체류형 쉼터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이용확대 건의(산청군), ▲서부권 웰니스 관광사업 협력 강화, ▲지방도 1023호(함양~하동) 미연결 구간 국지도 승격(함양군), ▲공공 산후 조리원·육아 드림센터 거점 운영(거창군), ▲전국 규모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공동 상생방안, ▲영상테마파크 루미나 야간콘텐츠 시범운영 홍보(합천군) ▲완등 인증사업 ‘오르GO 함양’ 4개군 공동사업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신성범 국회의원은 “4개 군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함양군의 산악 완등 인증사업인『오르go 함양』과 같은 사업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사업으로 4개 군이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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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