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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 통영시민 자전거대행진, 푸른 바다와 함께 달리는 녹색행진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통 실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통영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시민 축제인『2025 통영시민 자전거대행진』이 지난 15일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과 자전거 동호인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 접수와 자전거 무료 점검 및 대여 서비스로 시작된 행사는 치어리딩, 줌바댄스 등 흥겨운 식전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라이딩 코스는 트라이애슬론광장을 출발해 금호마리나리조트, 해안누리길, 수륙해수욕장, 등대낚시공원을 지나 반환점을 도는 경로로 총 8km 구간의 자전거 대행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통영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의 협조 속에 사고 없이 전원 완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식후에는 고고장구 공연과 함께 자전거ž헬멧 등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이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며 축제의 기쁨을 더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가자의 비중이 높았던 점이 주목을 받았다.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전거도로 주행을 직접 경험하며 교통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행사장 내 포토존과 유아ž아동용 장비 지원 등으로 가족 친화적인 축제 분위기가 조성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를 넘어 녹색교통의 중심으로 주목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친화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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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