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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합법화 앞둔 문신업계, 내부 고발 논란 확산…중앙회 “불법 행위는 선 긋고 가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 중앙회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며, 이를 과장해 단체 전체를 음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문신 시술의 안전성과 위생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정당한 합법화 노력과 고발이 얽히면서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문신사 제도화와 관련된 입법 검토를 재개할 예정이며, 업계의 자율적 정비와 정책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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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그룹, 아젤리스와 신규 파트너십 통해 EMEA 지역 유통망 확대

-- 브렌탁과의 오랜 파트너십 보완하는 아젤리스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로 SI 그룹의 고객 접근성 확대 기대 더 우드랜즈, 텍사스, 2025년 10월 4일 /PRNewswire/ -- 세계적인 고성능 첨가제, 생산 공정 솔루션, 의약품, 유기화학물 중간체 개발사이자 제조사인 SI 그룹(SI Group)이 2일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에서 플라스틱 첨가제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아젤리스(Azelis)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SI 그룹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솔루션 및 현지 지원을 통해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SI 그룹은 또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파트너인 브렌탁(Brenntag)과 2005년부터 이어온 협력을 EMEA 지역 일부 국가에서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SI 그룹은 아젤리스와 브렌탁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양사와의 파트너십을 결정했다. SI 그룹은 양사의 영업 인력 역량, 기술 전문성, 창고 관리 능력을 활용해 고객의 제품 접근성과 고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