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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지역 축산계, 한우브랜드 육성 상생협력

7개 기관·단체 MOU체결…지역 한우 생산·소비 연계체계 구축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축산업계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 브랜드 정착 등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시는 18일 시청 세종실에서 ‘세종 한우브랜드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세종공주축산농협, 세종서부농협,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세종시지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연간 약 7,400두가 출하되는 세종산 한우의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브랜드 시책 수립과 행정 지원, 각 단체는 품질관리, 유통망 확보, 소비자 홍보 등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한우대왕’ 브랜드의 포장재 개발, 유통망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한우대왕이 브랜드명에 걸맞은 품질과 유통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종한우대왕이 명품 한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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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