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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지역 축산계, 한우브랜드 육성 상생협력

7개 기관·단체 MOU체결…지역 한우 생산·소비 연계체계 구축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축산업계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 브랜드 정착 등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시는 18일 시청 세종실에서 ‘세종 한우브랜드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세종공주축산농협, 세종서부농협,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세종시지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연간 약 7,400두가 출하되는 세종산 한우의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브랜드 시책 수립과 행정 지원, 각 단체는 품질관리, 유통망 확보, 소비자 홍보 등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한우대왕’ 브랜드의 포장재 개발, 유통망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한우대왕이 브랜드명에 걸맞은 품질과 유통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종한우대왕이 명품 한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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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