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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양식 마련 착수

회계, 법률, 주택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고지서(안) 적정성과 실효성 검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에 착수했다.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항목이나 산출방식 등이 다른 현재의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안이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 운영 방식이 다양해 공통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그간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도는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민간전문가들의 1차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자문회의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7인이 참여해 경기도가 마련한 고지서(안)의 관리비 구성 항목 및 기준,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한다.

 

도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고지서(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집합건물 부과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방안으로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집합건물 회계감사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표준관리비 고지서(안)이 마련되면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에 대한 혼란이 줄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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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접 지방하천사업장 대상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수방대책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우기철을 맞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호우특보 발효전 ‘비상대비’ 단계 신설,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수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심야 시간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해 자체상황실을 운영하고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도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망(누리소통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취약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장비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초기 대응전 근무 단계에 ‘비상대비’ 단계를 추가해 돌발성 집중호우시에도 비상단계에 준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므로 공사현장에 최적화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