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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20호‧21호 금연아파트 지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차

‘대봉서한이다음’과 ‘봉산뜨란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중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대봉서한이다음’(중구 명덕로 241)과 ‘봉산뜨란채’(중구 봉산문화길 69)를 각각 제20호,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이를 지정하게 된다.

 

대봉서한이다음은 총 453세대 중 279세대(61.5%), 봉산뜨란채는 총 295세대 중 169세대(57.2%)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각 아파트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각각 대봉서한이다음은 2025년 12월 24일, 봉산뜨란채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중구보건소는 지정 아파트에 금연 구역 안내 현판과 현수막, 금연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금연 클리닉 연계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주도의 건강 증진 사례”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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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섯째 출산 가정 축하 이벤트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6일 공주시 청년센터 로비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초청해 ‘출산축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귀한 생명을 품고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시민을 대표해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곳곳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구읍에 거주하는 윤신명·신경진 씨 가정이 참석했으며, 다섯째 아이를 맞이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공주시는 출산장려금 1,000만 원(분할 지급)을 전달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시는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바람,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최원철 시장은 “다섯째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이자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축하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기쁨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공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