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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사혁신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추서 특별승진 절차 정비‧지원액 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급여산정에 반영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에 순직자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추서 여부를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되도록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에까지 확대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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