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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세종시교육청,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출범식 성료

지역 정주 고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공동설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일에 오전 7시 30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세종시청 관계자(경제산업국장 등) 및 시의원(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유인호, 이현정), 참여기업 관계자((주) 지투엔 외 14 명), 특성화고 교장(세종미래고, 세종장영실고)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관내 특성화고인 세종미래고와 세종장영실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업과 학생 중심의 현장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을 채용약정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기업․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은 기업과 학생 간의 공급·수요의 불일치 문제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기업과 공동으로 설계·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범식에 참여한 ㈜지투엔 대표 신병덕는“세종시 기업대표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정주 고졸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우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며,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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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