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 "고기동 시민과 고기초 학생 통학 안전이 최우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하여 이 사건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주)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 측도 해당 조건을 수용해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만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고기초등학교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사 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인가 조건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의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