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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7.16 ~ 2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부여군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부여군은 7.16 ~ 20. 호우 피해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피해 신고를 완료한 군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행정검토 이후 지급될 예정이며, 국고 지원 지역의 간접적인 혜택 24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군민은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의 추가적인 간접적인 혜택을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고 지원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면제·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 도움 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부 유예, ▲법률지원 서비스,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가전제품 무상 수리 지원 등 총 24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여기에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 방송 서비스 유료 감면,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13종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박정현은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과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 지원 혜택 및 절차는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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