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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받으세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금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지원 숙소 등), 최근 2년 이내 군에서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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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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