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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음식점 등 업소 대상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관공서·군부대·연예인 매니저 사칭 신종 수법 확산… 사전 예방 홍보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청양군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쇼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쇼(No-show) 사기’는 관공서, 군부대, 연예인 매니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숙박·음식 주문을 한 뒤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거나, 대리 결제를 핑계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관내에서도 보건의료원 의사를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을 투입해 관내 음식점을 직접 방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업주들에게는 ▲예약자가 제시하는 명함이나 공문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소속·신분 확인하기 ▲어떠한 사유에도 현금 지급이나 계좌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기 등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다가오는 청양고추·구기자축제를 앞두고 위생관리와 친절 서비스 제공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노쇼 사기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군민과 업소 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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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