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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부산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18일 교육청에서…역사·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위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제주4·3평화재단과 ‘역사·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 교원 연수, 교육자료 공동 개발,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은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원 연수 및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 지원, 역사·평화·인권교육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토론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기관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역사·평화·인권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평화·인권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부산시교육청과의 협력은 4·3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두 기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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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