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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 추진 첫걸음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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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