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9만원에서 20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온라인 마케팅(Online Marketing) 서비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업체들은 매출 보장이나 위약금 없음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자영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과 기준이 모호하고 가시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취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자동화된 공계정(Public Account)을 활용해 저품질 포스팅을 양산하고 있다. 네이버(035420)나 카카오(035720)등 주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을 우회하려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검색 상위 노출(Search Engine Optimization)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공식마케팅사 관계자에 의하면, 여러개의 상위키워드 노출은 이들이 말하는 가격에 진행자체가 될 수가 없는 마케팅이다. 또한 매출을 보장하거나 SEO 최적합화 명목도 불투명하게 꼼수를 부리는 비상식적 마케팅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성과가 없는 포스팅 삭제를 요청해도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해지 및 환불 단계에서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업체들은 계약 당시 위약금이나 의무 사용 기간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광고주 교육비나 리뷰 제작비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사실상 위약금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소상공인의 금전적 손실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들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계약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다르게 설정하여 책임 소재를 흐리고 있다. 분쟁 발생시 사업자명을 변경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을 콜상담요원으로 배치하고, 집요함을 통해 효과없는 저가상품 마케팅을 통해 소상공인을 현혹시키는 비양심적 마케팅사가 너무 많아져 시장을 훼손하고,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흘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법기관조차 무엇인가 해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면피를 해주고 있는 부분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의도적 회피를 위한 방편인지 조금만 알아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음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사법기관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마련과 정기적인 시장 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 비대칭이 큰 마케팅 시장의 특성상 객관적인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설정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여한 마케팅 관행은 결국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업체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효율을 약속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로드맵(Roadmap)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