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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김제시-베스트웨스턴, 365억 규모 3성급 호텔 건립‘맞손’

김제 온천지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투자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제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과 김제 온천지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 김해영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 상동동 김제온천관광지 내 숙박시설용지(9,164㎡)에 총 36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3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호텔은 총 101실 규모다.

 

호텔에는 객실과 함께 연회장,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행사와 단체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편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행정절차 지원과 관련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급을 맡는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은 투자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행과 호텔 건립을 책임진다.

 

도는 이번 협약이 김제 온천지구의 체류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행사와 대형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김제 온천지구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도와 김제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와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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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