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거론돼 온 집중투표제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원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신청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과반수 득표제를 통해 이사진을 선임하게 된다. ‘골든 카드’ 집중투표제, 왜 무산됐나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에 있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소수 지분 측도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우세한 지분 구조를 지닌 측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MBK 연합이 이미 약 46.72%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자사의 지분(약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2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