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 범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헛점투성이' 불공정거래 처벌 제도... '21%가 재범' 정부는 1962년 구 증권거래법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그 후,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권, 영치권, 압수수색 및 심문 가능한 '조사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 조사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앞선 제도들은 '형사처벌'에만 집중된 것이다.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며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기꺼이 형사처벌 정도는 감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과징금 대상자는 해마다다 추가가 되었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