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계룡건설산업(코스피 013580, 회장 한승구)이 반복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ESG 등급이 하향됐다. 14일 한국ESG기준원은 계룡건설의 사회(S) 부문 등급을 B에서 C로 하향, 통합 등급 역시 B+에서 B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등급 조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다. 2024년 세종시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후에도 대전, 청주 등 다수의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조적 안전 불감증이 지적됐다. 현장 감리 부재, 하도급 관리 허술 등 전방위적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졌으며, 국토부는 특별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종합건설사로, 토목·건축·주택개발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공공 및 민간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공급업체 노동착취 방치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다시 노동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올의 영국 지사는 영국 당국이 볍률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착취 근절 관련 인증과 성명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현대노동법을 위반했다. 2015년 제정된 영국의 '현대노동법'에 따르면, 영국 내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약 632억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은 노동착취 근절과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성명과 함께 연례 보고서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디올 영국 지사의 웹사이트에는 7월 19일까지 이미 유효 기간(2023년 6월 만료)이 1년 이상 지난 인증이 표시돼 있었다. 디올 측은 지난달 로이터 측이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야 유효가 지난 성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성명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 영국 지사의 노동법 준수 관련 인증 평가를 진행해 온 평가 기관 포지티브 럭셔리의 대표 넬슨 베넷은 "지난해 디올 측이 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