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앞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가격 비공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곧 관련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결혼식장이 소비자에게 스드메 패키지 및 선택 품목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필수 품목뿐만 아니라 앨범 사진 추가 비용, 야외·야간 촬영비용, 고급 드레스 추가 비용 등 주요 선택 품목의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결혼식장도 대관료, 장식비, 식음료 비용 등 필수 항목과 추가 장식비, 추가 식음료 비용 등 선택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 공개 의무화는 즉각 시행되지는 않는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이 ‘자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명확한 업체 수 파악이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 관리체계 마련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18개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필수 서비스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워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기본 패키지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한, 추가 요금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체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300만원에 달하는 기본 비용을 지불하며,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