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대상이다. 또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도 갖춰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 까지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나 시청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해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