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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지난 금요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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