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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북항공고등학교 입시설명회 개최

경북항공고 대구를시작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경북항공고등학교 전년도 입시홍보 장면 항공고 제공

경북항공고등학교(교장 김병호)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항공고는 코로나19로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가운데 대구를 시작으로 입시설명회를 가진다.

 

입시설명회장에는 입장시 거리두기와 손소독, 마스크, 발열체크를 필히 하여야 하며 2m이상거리두기 좌석 배치를 한다고 한다.

 

먼저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서문교회 샬롬홀 (8.22), 경북지역 경북항공고 대강당(8.29), 부산지역 부산디자인센터 강연장 4층(9.5), 대전지역 컨벤션센터 회의실 (9.12), 수원지역(서울지역포함) 컨벤션센터 회의실 (9.19) 1부 13시-15시, 2부15시-17시, 원주지역 원주한지테마파크 회의실 (9.26) 창원지역 늘푸른전당 교육실 2층 (10.10) 입시설명회 일정을 밝혔다.

 

경북항공고등학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군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

 

항공정비사 면허과정과 군 특성화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재학중 최연소 항공정비사 면장취득을 할수 있다.

 

항공고는 입시설명회와 입학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학교장 인사와 학교소개 온라인 홍보영상 군특성화과정 항공정비사면허과정 입학전형요강 안내를통해 전국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항공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토익공부와 항공정비사 자격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며 군생활중e-mu학사도 취득할 수 있다, 원수접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루어 진다.

김병호 교장은 “항공정비사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경북항공고에 우수한 신입생들이 지원할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린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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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