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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첫 재판


사진 = 지이코노미 제공

 

-22일 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본격 법정싸움 돌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측 입장과 피고인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거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온 만큼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진행해 경쟁률 1.87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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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