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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국 건물정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 건물 등 주요 시설물 식별번호(UFID) DB구축사업 추진

    2011년 12월 22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도로 등 시설물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공간정보등록번호(UFID*,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스마트국토 기반조성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간정보등록번호(UFID) :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이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등 주요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별시설물마다 부여한 국가표준 식별번호(문자·숫자를 조합 17자리로 표현)

    그 동안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건물 업체정보 등)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정보(건물면적, 용적률 등) 등 전자지도를 이용한 각 부처의 지리정보시스템마다 동일 건물에 각기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연계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물에 관한 국가표준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관별 분산된 건물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서울, 수원, 과천, 성남, 안양), 대전시 및 춘천시에 소재한 건물 약 49만동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체계적인 등록번호 관리를 위한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제도 보완도 추진중이다.

    향후 전국 건물에 대한 등록번호 구축이 완료되면 이미 구축된 국토해양부 건축물정보시스템의 건물 면적, 용적률, 층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정보와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의 사업체 수, 사업체 유형 및 대표 사업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와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범서비스 예정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서울 일부지역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 3D 지도를 기반 각종 국가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는 체계

    또한, 향후 각 기관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세부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건물에 공통된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정보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정보공유에 따른 융합정보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서울시 잔여지역에 대한 건물 등록번호 부여를 완료 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스마트폰, 가상현실의 최신 IT기술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신개념 융복합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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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10년, 사법 판단의 시험대에 오른 최고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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