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기자(영상뉴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의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관리감독은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치로, 포스코이앤씨 단독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회사가 건설 현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한 달 새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로 치면 6건(6명 사망), 중대재해법(2022년 1월 22일 시행) 이후로는 총 7건(7명 사망)이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계획을 지방 관서에 하달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8월 말~9월 초에 (지방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은 6건, 대우건설은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감독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아직 2건의 사고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것만 보면, 중대재해법 이후 총 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전중선 대표와 정훤우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적 개선에 몰두한 나머지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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